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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안
반입관리자2026-01-22
[단독]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5년 만의 부활… 부산신항 배후단지는 ‘안전작업료’ 요구 봇물
​2월 1일부터 2026년 적용 고시안 시행… 2년 공백 깨고 재개
창고 업계 “운송만 최저임금 있나, 물류센터 작업료 보장도 시급”
​[창원=경제신문] 지난 2021년 도입 이후 일몰제로 인해 중단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2년의 공백을 깨고
오는 2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번 고시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화물 운송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 확보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배후단지 물류센터 “우리도 ‘안전작업료’ 필요하다”
​안전운임제 재개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센터와 창고 업계에서도 이른바 ‘화물 안전작업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CFS(컨테이너 화물 조작장)나 보세창고 업계는 업체 간의 지나친 저단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된 상태다.
현장 관계자들은 “화물자동차에만 최저 운임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창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작업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물류센터 관계자는 “무분별한 출혈 경쟁을 막고, 잔업 단축 및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물 안전작업료’ 제정이 시급하다”며, 운송 분야에 국한된 안전 비용 논의를 물류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로지텍 기준 각 터미널별 왕복운임
 
  구간 40'FT 20'FT
  신항 1~6터미널 103,600원 83,000원
  신항 7 터미널(DGT) 89,800원 72,000원
  북항 (미정)